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을 건별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영세율 적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다만, 영세율 매출을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표준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추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다음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매출은 매입세액 환급과 직결되므로, 신고 시 누락 없이 첨부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