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기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과세·감면받은 후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취득 물건의 종류와 취득 원인을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