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기간 외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므로 구분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 제공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만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