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 중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응하는 이자만큼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