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의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신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