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인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해약고지인 경우: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해약고지로 해석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작성 및 제출 경위, 철회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승낙이 확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