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분을 다음 연도에 임의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독립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에 이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