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점이 퇴직 전인지 퇴직 후인지에 따라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비과세 혜택: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퇴직 전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퇴직 후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비과세 한도(700만 원)에서 이미 비과세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