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활동을 위하여 연 3일 부여하는 휴가(교육연수)는 어떤 성격의 휴가인가요?
임대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소득세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건설 안전용품 및 자재를 납품하는 도매 및 소매업은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 종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