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