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에 입사하여 8월 4일에 4대보험 신고를 한 경우, 8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8월 3일에 입사하여 8월 4일에 4대보험 신고를 한 경우, 8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6. 8. 21.
8월 3일에 입사하여 8월 4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 월인 8월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3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8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9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