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농어촌특별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환급액은 2023년(2차년도)에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인 44만 원입니다.
근로계약 자동 연장 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나요?
인테리어 비용을 구축물로 고정자산 등록했을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