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구축물로 고정자산 등록한 경우, 폐업 시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아 있다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