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PPA 접수증 외에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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