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단순히 상호주의 대상 업종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단계를 거쳐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용역이 상호주의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등에서 정한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대금 결제 방법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