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에 잘못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대변 계정은 '미지급세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미지급세금'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이미 서초구청에 납부를 완료하여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간 상태라면, 대변에는 부채가 아닌 자산의 감소(보통예금)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서가 날아와서 아직 납부하기 전이라면 '미지급세금'을 사용하지만, 이미 잘못 납부하여 돈이 나간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