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분으로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반기별 원천세 신고는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다음 조건과 방법을 따릅니다.

    • 신고 조건:

      •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 인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홈택스(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입니다. (예: 7월~12월 소득분 적용을 위해 6월에 신청)
    • 납부 시기:

      • 상반기(1월~6월) 소득분은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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