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29.

    자진신고는 국세청의 안내나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이며,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자진신고: 주로 장기 미신고 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사용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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