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나요?
2025. 10. 1.
초기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사전에 공제받는 별도의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공급시점 이전에 미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매입세액을 선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제40조: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안분·공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4항: 매입세액 안분·정산 방법 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2016.07.28): 과세·면세 겸업 시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는 해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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