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주된 공급과 별도의 공급으로 판단하는 경우의 예시를 알려줘
2025. 10. 3.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주된 공급과 별도의 공급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주된 사업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복숭아 씨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수 재화·용역 자체가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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