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주된 공급과 별도의 공급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주된 사업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복숭아 씨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수 재화·용역 자체가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