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의 시간별 이동경로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인 '실제 선적일'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선적되는 때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발행한 공식 운송 서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의 내부 이동경로 내역은 물품의 위치를 추적하는 참고 자료일 뿐, 세법상 인정되는 선적 완료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식 운송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의하여 증빙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