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000분의 5(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당 가산세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의무 위반 종류별로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