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질문하신 항목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은 보수총액에 포함하고, '비과세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