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근로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 바뀌었는지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상당한 기간의 공백, 퇴직금 정산, 신규 채용 공고에 따른 경쟁 절차 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단절된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계약 형태만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