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독립세로, 납부 시점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분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결정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합산하여 '법인세등'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격부인론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