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행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가산세를 업체로부터 보전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업체로부터 보전받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업체로부터 가산세 상당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시점에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