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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업의 업태와 업종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27.

    농산물 수입 및 판매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업종은 사업의 실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주요 취급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채소가 주된 품목인 경우: 522040
    • 과일이 주된 품목인 경우: 522050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영업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종류(업종)'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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