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및 판매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업종은 사업의 실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주요 취급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영업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종류(업종)'란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