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개인병원 근무자는 해당 제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조리원 및 위생원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일반 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된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개인병원은 해당하지 않으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이라면 해당 직종에 한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