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되므로, 7월 1일 이전에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전에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상태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관할 구청 세무과(부과과)에 연락하여 폐업 사실을 소명하고 부과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취소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7월 1일 이후에 폐업하였다면 해당 연도의 주민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 부과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가능 여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