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업종코드 741400(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의미: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그해 바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예외 사항: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변호사, 세무사 등)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 시점부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예상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2027년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며, 2026년도 기장의무는 2025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