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에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불리한 처우가 지속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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