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조정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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