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매입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원재료비, 노무비, 설치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 항목들이 해당합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 항목들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