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리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토지의 조성·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유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