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신탁의 연금 수령 요건은 가입 시점과 저축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납입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는 현재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간주되나,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경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시기와 계약 내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