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납부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