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휴가·휴직을 허용하고 각 보험 공단에 필요한 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각 신고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시에는 각 보험 공단에 복직 신고 및 정상 부과 전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