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대가와 저작권 사용료는 소득의 성격과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의 사용 대가(인세 등)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성격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계속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