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