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공사 규모와 시설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탈의실(작업복 갱의실):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대·소변을 해소할 수 있는 변기와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러한 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옥외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에서 300m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휴게시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확보를 위해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