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농·어민과의 직거래 등 특정 거래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증빙 불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