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며, 각 자산별로 발생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했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