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제 거래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며,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웃돈)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사실상 현황과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