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행위가 거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적인 수정 절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해당 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등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계산서 발급 사유가 단순 착오가 아닌 허위 거래나 위장 발급 등 부정한 방법과 관련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적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