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