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과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은 고용24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시간 단축 여부와 관계없이 전일 휴직 시에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