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폐업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과거 사업용으로 사용될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현재 폐업 상황이 전체 폐업인지 일부 사업의 폐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차량의 취득가액과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