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를 8월 20일 대금 지급 시점에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거나 공급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므로, 대금 지급 전까지는 부채 계정인 '미지급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급금'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로 한 경우에 사용하는 자산 계정입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7월 15일):
대금 지급 시점(8월 20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