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은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경정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로 인한 추가 환급 발생 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는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