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비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도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배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됩니다.
- 세액공제 계산: 배분받은 비용과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각 공동사업자별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비대표 공동사업자도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나 조정계산서는 첨부하지 않고, 본인의 분배받은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서류만 제출합니다.
- 신고 시 유의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대표 공동사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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